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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前 대표 양현석, 마약 수사 무마 혐의 벗었다…검찰 항소 여부 관심 [ST이슈]
작성 : 2022년 12월 22일(목) 17:35

양현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이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및 협박 혐의를 벗었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의 연예인 지망생 A 씨 수사 무마 협박 혐의에 대해 "A 씨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약 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시일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A 씨가 "양현석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있다"라며 "사건 당시 A 씨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봤다. 이에 검찰이 1심 선고에 항소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연예인지망생 A 씨를 불러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익제보를 통해 해당 혐의를 제보한 A 씨.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현석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단계에서 양현석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양현석으로부터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거쯤은 일도 아냐"라고 협박을 들었고 비아이의 수사 무마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양현석의 뜻대로 수사가 무마됐고 비아이는 이후 데뷔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라고 비판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 YG사옥 내부에서 만남의 구체적 상황 등에서 의견이 갈리는 A 씨 측과 양현석 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13차 공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A 씨와 양현석. 이날 재판부는 A 씨 측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양현석의 협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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