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중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당했다.
22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12.22. 예비역 병장(미스터트롯1의 입상자)인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 11. 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미스터트롯OOOOOO회사가 당시 김OO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 제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이어 "김OO은 그 당시 본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본인이 잘 몰라서 한 행위가 언론에 공개됐고 이로 인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과 해군이 김OO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비난이 상당했다. 김OO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OO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을 했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비록 이 사건이 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희재는 2020년 3월 17일 해군에서 전역했다. 하지만 전역 전인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방송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군인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30조에 따르면 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희재가 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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