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구체적, 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현석은 A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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