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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김민정, 소속사 WIP와 1년만 원만한 합의 결론 [ST이슈]
작성 : 2022년 12월 19일(월) 16:09

김민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소속사 WIP(현 브라이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및 출연료로 분쟁을 하던 배우 김민정이 원만하게 합의했음을 알렸다.

19일 브라이트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 측은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상호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호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및 법률적 해석에 있어 견해가 달라 소송 등을 진행 중이었으나 서로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분쟁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민정에 대한 출연료 및 미정산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더 이상 상호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각자 신청했던 가압류 역시 종결 및 해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김민정은 WIP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년 만인 2021년 3월 계약을 만료했다. 이후 지난 8월 김민정은 "WIP와 재계약 협상 결렬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출연료와 정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 조정 신청서를 냈다.

연매협은 윤리 심의를 14차례 진행한 결과 WIP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민정 측은 연매협이 절차를 생략한 채 WIP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측은 "미정산 출연료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고, 분쟁은 이어졌다.

1년 여 만에 서로 분쟁 합의를 했다고 알린 김민정과 WIP 측. 최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가 정산 및 불화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소속사와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한 김민정의 소식에는 팬들의 안도가 전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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