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한 츄와 소속사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19일 디스패치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실장 A 씨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엔 지난 6월 츄가 A실장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이달의 소녀 앨범 활동과 '퀸덤' 촬영에서 빠지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츄는 "저 이번 앨범 빠집니다.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퀸덤'과 비슷한 출연 참여 이런 거 앞으로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이 잘못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답장 안 해요? 실장님. 대답. 대답. 진짜 내가 죽을 때 지금까지 있던 일 다쓰고 죽어야 정신차릴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츄는 A실장에게 "작작 조심하라" "너무 찌질하다" "내 카톡 그대로 대표한테 전달하라. 이번 앨범 빠져버리기 전에"라며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디스패치는 츄와 소속사의 갈등이 정산문제로부터 시작됐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소속사는 2017년 12월 츄와 계약할 당시 모든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7:3으로 우선 배분한 뒤,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5:5로 정산했다. 즉 츄는 사측에서 부담해야할 비용 20%를 떠안게 돼 수익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3월, 츄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상황은 바뀌었다. 소속사는 별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산 비율을 사측 30%, 츄 70%로 수정했다. 츄의 개인 스케줄 보장을 위해 그룹 활동 3회 미참석 권리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달의 소녀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되자 츄의 모친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츄는 보도 매체를 통해 "회사에서 어린애 취급을 했다. 사람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고,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상처를 받았다. 강하게 말해야 들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말을 세게 한 적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실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는 츄가 소속 스태프에게 갑질 및 폭언을 했단 이유로 이달의 소녀 퇴출 결정을 내렸다. 현재 츄는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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