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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빌딩만 1300억 원…장근석,母 손절이 책임 면제일까 [ST이슈]
작성 : 2022년 12월 16일(금) 11:11

장근석 모친 조세포탈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인 전 모 씨가 탈세 논란으로 또 한 번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아들과의 '손절'은 공공연히 알려졌으나, 과연 '결백한 손절'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15일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조세포탈범 47명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엔 성명, 법인명, 직업, 주소, 체납 요지 등도 함께 덧붙여졌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서 눈길을 끈 이름은 장근석의 어머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장근석의 모친 전 씨는 아들이 속했던 1인 소속사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현 사명 봄봄)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조세포탈범으로 등재됐다. 조세포탈범이란, 사기나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장근석의 모친 전 씨는 아들이 속한 1인 소속사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현 사명 봄봄) 대표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전 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나 타인 명의·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 집행 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포탈세액은 18억5500만원이다.

특히 전 씨는 아들 장근석이 해외 활동으로 번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2012년 일본에서의 매출인 53억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1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회피했다. 2014년에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 홍콩에서 개설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가 이용한 홍콩은 대한민국과 조세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미 빈번하게 역외탈세가 이뤄지는 허점을 악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락된 수입액은 약 53억 8천여만원에 육박한다.

이후 전 씨는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누락된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3억 2천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전 씨 측은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패소했다.

해당 사태를 두고 전 씨가 아들의 1인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온 만큼, 장근석 역시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장근석과는 별개로 당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장근석은 모친과 '손절'을 선언했고, 현재 장근석은 기존 소속사를 떠나 현 소속사인 AG 코퍼레이션(Corporation)에 몸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장근석과 모친의 '손절'이 과연 '완벽한가'를 두고 의문을 품고 있다. 무엇보다 장근석은 이미 억대 슈퍼카를 비롯해 청담동 건물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남다른 재테크로 방송가에서도 언급된 경력이 있다. 현재는 청담동과 일본 도쿄에도 빌딩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 빌딩의 가치만 약 1350억원이다. 특히 청담동 빌딩 예상 매각 금액은 최소 500억원으로 판단된다.

모친 전 씨가 탈세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 때마다 장근석 측은 단호히 '손절'을 외치며 책임을 분리했다. 그러나 장근석이 모친이 설립한 1인 소속사에서 속해있던 만큼, 과연 그가 여러 차례 불거진 전 씨의 탈세 의혹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특히 장근석이 여전히 활동 중인 현재도, 전 씨의 탈세 의혹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떼레야 뗄 수 없는 '친모자' 관계인 이들을 두고 과연 의혹들을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을지 여전한 의문이 남아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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