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전 연인을 폭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가을방학 정바비(정대욱)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정바비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 A 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 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등 A 씨 진술과 해당 동영상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전에 사귀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 씨가 폭행 사실을 알린 시기 등을 보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바비는 2019년 A 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2020년 또 다른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유족 측의 고발로 수사가 착수됐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유족 측이 항고해 서울서부지검은 A 씨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했다.
정바비는 지난 10월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바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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