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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논란' 조송화, 계약 해지 무효소송 1심 패소
작성 : 2022년 12월 14일(수) 11:13

조송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전 여자프로배구선수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배구단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작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가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리자 IBK기업은행은 작년 12월 13일 선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조송화는 구단의 처분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무단이탈은 없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것은 아니란 게 조송화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도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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