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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없는 아이유, 악플 근절 앞장서는 단호함 [ST이슈]
작성 : 2022년 12월 13일(화) 16:56

아이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아이유가 이번에도 악플러를 '참교육'했다. 선처 없이 강경 대응 중인 아이유는 '악플 대응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3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쓴 네티즌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부터 다수 커뮤니티에 아이유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해왔다. A 씨는 소속사가 고소를 진행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악질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소속사는 A 씨의 모든 게시물을 모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 혐의를 인정한 A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선처 없는 대응 보인 이담엔터는 "추후 동일 범죄 발생 시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유 측은 악플러를 상대로 강경한 대응을 펼쳐왔다. 선처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는 없었다.

지난 6월에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악성 글을 게재한 B 씨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B 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형,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받아야 했다. 일부 가해자들은 아이유 측에 합의를 요구했으나, 소속사는 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가수로서, 배우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악플에 시달려온 아이유다. 2008년 데뷔부터 지금까지 악플러와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아이유는 2013년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쓴 반성문을 언급하며 "처벌은 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아이유는 악플 대응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가수 김희철 역시 아이유에 대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돌로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언급하며 공감했다.

현재 악성 댓글로 고소당할 경우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나 311조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모욕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처해주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를 이용해 일부 악플러들은 선처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을 향한 악플이 멈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전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루머 및 인신공격 글 등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는 만큼, 아이유의 행보가 더욱 박수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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