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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했나? 후크 권진영 대표, 법인카드로 대리처방 의혹
작성 : 2022년 12월 08일(목) 11:37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수입 정산 문제로 분쟁 중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이번엔 법인카드로 직원을 통해 약 대리처방 받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8일 SBS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회사 직원 김 씨를 통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확인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도록 김씨를 비롯한 직원 2명에게 대리처방을 지시했다. 직원 2명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병원을 찾아 권 대표 지병에 관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법인카드로 약을 구매해 권 대표에게 전달했다.

개인의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만 아니라, 권진영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 자체가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또한 매체는 권 대표가 제3자를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권 대표 측근의 제보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 의혹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두 병원으로부터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라면서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권 대표의 사비로 정리할 부분이라며 인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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