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래퍼 뱃사공이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메신저를 통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등)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첫 기일은 내년 1월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당시 교제 중이었던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 잠든 모습을 불법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지난 5월 A씨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지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서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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