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이 돈 스파이크의 혐의를 나열하자 그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 측은 돈 스파이크의 마약 동종전과 3회 논란에 대해선 부인했다.
돈 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추가로 마약 혐의가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이번 사태까지 더해져 '동종 전과 3범'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며 이같은 논란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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