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을 폭로한 전 매니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 전 매니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앞서 언론을 통해 신현준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 처벌이 없으며, 기사 작성과 게시는 결국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제기한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재직하던 당시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2010년엔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신현준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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