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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적반하장 보복운전자, 낫으로 차 가격하고 협박까지 [종합]
작성 : 2022년 12월 01일(목) 22:25

사진=JTBC 한블리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본인의 잘못에도 보복운전으로 상대차를 위협하는 '도로 위 스트리트 파이터' 사례가 소개됐다.

1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블랙박스를 통해 '도로 위 파이터' 사례를 전했다.

보행자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제보자는 주행을 멈추고 보행자를 먼저 보냈다. 그러나 뒤따라 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와 제보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보행자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멈추지 않는 거친 욕설에 제보자는 언쟁을 멈추고 추월했다. 그런 제보자를 계속 쫓아온 보복운전 차량은 무리한 끼어들기로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았다.

출연자 대부분이 100대0으로 봤지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제보자에게 전후방주시 의무를 이유로 90대10으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제보자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한블리


또 다른 보복운전 사례로 끼어들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자 차량 앞에 차를 멈춰세우고 제보자 차에 다가왔다. 그러더니 돌연 제보자 차량의 와이퍼를 꺾어버렸다. 그 사이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보복운전자는 느닷없이 차에서 핸드폰을 가져와 사진을 찍는 기행을 보였다.

그러다 내리라며 제보자 차문을 내리치더니 제보자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까지 꺾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욕설을 하고 차문에 발길질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협박과 재물손괴 정도론 100~200만원의 벌금형으로 끝난다면서도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고속도로다.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다"라며 "운행 중인 운전자를 위협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보복운전자는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려다 정상 주행 중이던 제보자의 차량과 부딪혔다. 보복운전자는 제보자차를 가로막더니 차에서 내려 반말하며 내리라고 소리치더니 차로 돌아가 갑자기 낫을 꺼내 제보자 차량의 창문을 내리쳤다. 도로 위에서 낫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보는 이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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