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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53억 펜트하우스 계약 후 갑론을박 왜? [ST이슈]
작성 : 2022년 12월 01일(목) 11:58

장윤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장윤정이 초고가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가운데 일부 레지던스들의 편법 마케팅이 알려지며 장윤정도 구설에 오르게 됐다.

장윤정은 최근 여의도에 신축 중인 초고층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을 53억 원에 분양받았다.

장윤정은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샀다. 소속 법인을 통해 계약했고,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5억3000만 원도 납입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장윤정의 '억' 소리나는 부동산 구입은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장윤정이 이미 부동산으로 잭팟을 터뜨린 바 있어 이목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장윤정이 지난해 50억 원에 분양 받은 용산구 소재 아파트는 분양 이후 시세가 수십억 원 껑충 뛰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예계 부동산 큰 손'으로 불리는 장윤정의 새로운 분양 소식에 부동산 업계도 들썩였다. 이후 해당 레지던스 이름 앞에는 장윤정이 수식됐다. 실제 '장윤정도 계약한' 등 장윤정을 활용한 홍보도 이어졌다.

그러나 레지던스와 관련된 여러 편법 마케팅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레지던스는 법적으로 실거주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거로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레지던스에서 '고급 주거시설'이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편법으로 거주할 방법까지 안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레지던스 구입으로 화제가 된 장윤정에게도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장윤정이 해당 레지던스 홍보로 이름 사용을 허락한 대신 분양과 관련해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놨다.

하지만 장윤정 소속사는 "장윤정이 이름 사용에 동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1일 스포츠투데이에 "해당 레지던스 계약을 한 것은 맞으나 장윤정 이름 사용, 홍보 등에 대한 계약이나 동의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에 연락해서 이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삭제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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