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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소송 최종 승소
작성 : 2022년 12월 01일(목) 11:23

사진=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총 364만㎡)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토지 사용기간을 ‘5활주로 착공’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날짜가 지나자 스카이72 측에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5활주로 착공 연기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계속 골프장을 점유해 왔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토지 반환 및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도 시설 투자 비용(유익비)과 부지 내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고, 이에 스카이72 측이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토지 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로 만료됐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의 유익비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다시 한 번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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