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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소속사 손배 소송 패소…입국 동시 경찰 조사
작성 : 2022년 11월 30일(수) 18:49

그레이스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언프리티랩스타' 시즌3 출신 래퍼 그레이스(본명 김은미)가 무단이탈로 인한 소속사와의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티브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그레이스는 소속사 와이와이에이씨(YYAC)가 제기한 무단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레이스와 와이와이에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까지로 알려졌다.

그레이스는 소속사의 지원과 홍보 하에 네 장의 앨범과 '언프리티랩스타3' 출연, 각종 라디오 방송, 콘서트, 행사, 유럽, 미국, 브라질 해외투어 등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2018년부터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공연을 진행하거나 미국으로 건너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소속사는 '계약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레이스는 반소 했지만,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는 소속사에게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는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모든 계좌가 압류되자 그제야 직접 변제 확인서를 쓰고 돈을 지급했다.

이와 별개로 소속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그레이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레이스가 약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했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중, 최근 한국에 입국했고,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그레이스는 지난 2016년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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