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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반박 "교묘하게 진실 왜곡" [공식입장]
작성 : 2022년 11월 30일(수) 17:01

김현중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양육비 미지급 논란을 반박하는 장문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30일 소속사 헤네치아 측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해 해명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첫 만남도 아이가 7살이 된 지난해 말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전해졌다.

또한 해당 유튜버는 양육비 200만 원을 낮추기 위해 김현중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했으며, 8년 만에 갑자기 양육비 조정신청을 한 것이 방송 복귀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은 그동안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침묵하는 편이 좋을지 고민했지만, 침묵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과 거짓이 확산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입을 열었다.

먼저 친자확인에 대해 소속사는 "김현중이 친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김현중 씨가 마치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일단 법적으로 친부로서 인정을 받아야 면접교섭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것.

또한 "1차 가사 소송은 2015년 12월, 최씨(친모)가 청구하였으나 원고 지정 오류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 등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라고 밝혔다. 2016년 5월 가정법원의 지적에 따라 최씨 측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때까지 양육권은 엄마인 최씨에게 일단 인정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사건과 관련 최씨에 대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었다. 2016년 당시에는 최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017년 1월경에 최씨가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아이를 계속 양육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소속사는 "김현중 씨는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 아이와 함께 살기를 바랐으나, 현실적으로 최씨와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소송 및 최씨에 대한 형사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최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서 2020년 11월 경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오랜 기간 법정 싸움으로 면접교섭 및 양육비 협의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현중에 대한 최씨의 명예훼손이 인정돼 1억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 판결이 나온 직후, 김현중은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면접 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최씨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2021년 여름까지도 최씨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김현중은 아이를 만나기위해 2021년 가을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관련 신청을 했으며, 영상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김현중이)난데없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다"라는 최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월부터 면접교섭이 진행되면서 김현중은 법원이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씨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고, "영상에서는 마치 김현중 씨가 양육비 200만 원을 줄이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되어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다"라며 "최씨 요청에 따라 최종 양육비 결정을 위해 당연히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증빙 서류에 따라 법원이 권고결정한 최종 양육비는 160만원으로 결정됐다.

소속사는 최씨와 유튜버에 대해 "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켰다"라며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가 보도되지 않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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