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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하주석, 70G 출장정지…김기환 90G 출장정지
작성 : 2022년 11월 30일(수) 14:33

하주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하주석과 김기환에게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KBO(총재 허구연)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지난 20일 음주운전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화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한 바 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KBO는 이와 함께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NC 김기환의 음주운전 적발 및 접촉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김기환은 지난 10월 24일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면허 정지 행정처분)됐다.

음주운전은 해당 규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없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30일 상벌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김기환에 대해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따라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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