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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자 비난한 40대, 모욕 혐의로 벌금형 선고
작성 : 2022년 11월 22일(화) 19:34

나는솔로 악플러 벌금형 선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나는 SOLO' 출연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40대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고춘순)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SBS 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솔 로') 4기에 출연한 정자·영철의 갈등을 다룬 기사에 대소변에 비유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본 정자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 무책임한 PD나 제작진 등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로 대소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익명의 글을 게재하는 인터넷 공간에 오해의 여지가 적은 절제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사는 "뉴스기사 내용의 전후 댓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문언, 경찰 조사에서 진술 내용 등을 보면 댓글이 남녀(4기 정자·영철)를 표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지난 4월에도 '나는 솔로' 출연자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70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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