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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 대부분 부인…변호사 선임료는 인정
작성 : 2022년 11월 21일(월) 13:32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61억7000만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다. 또 11억7000만원은 건물 매입에, 신용카드 결제로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직접 인출하거나 부친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381회에 걸쳐 약29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친형 부부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 측 법률대리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송금한 비용 부분을 인정하고, 소속사의 법인카드 사용 여부에 대해선 일부만 인정했다.

회삿돈으로 상가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내역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부분, 공동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자료를 보충해 2주 내에 혐의를 입증할 추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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