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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오늘(21일) 친형 부부·유튜버 법정 공방 동시 시작
작성 : 2022년 11월 21일(월) 07:48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 부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1일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해 미뤄졌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친형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수홍 개인 자금 등을 포함해 모두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를 상대로 막대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으며 일부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A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과 박수홍의 아내, 반려묘 다홍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홍은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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