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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재소송' 유승준, 항소심 내년 2월 선고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작성 : 2022년 11월 17일(목) 16:28

유승준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유승준 측이 외국인 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LA 총영사 변호인은 "대법원판결 이후 재처분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승준 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법무부와 병무청 입장을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회의했다. 그런 절차를 거쳐 재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은 "피고 측이 낸 자료와 증거를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재량권 행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회의 결과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인 조사나 법률 검토,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는 등의 자료가 없다"며 "원고 측에도 의견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저희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밝힐 것이 없었다. 저희로서는 재량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재외동포법 5조를 둘러싸고 견해를 다퉜다. 유승준 변호인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도피를 했더라도 38세가 넘으면 체류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재외 동포의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며 "추가 조항의 경우 재외 동포 체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수많은 개정안이 있었는데 병역기피 목적 사유의 경우 재외 동포를 제외해야 한다는 사례도 있었고 파기환송 판결 역시 병역기피와 무관하고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에 LA 총영사 변호인은 "38세가 넘는다고 법무부 장관 재량 없이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증 발급 범위의 특성상 많은 재량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고 사증 발급이라는 것은 국가 주권 행사의 문제라며 사증 발급이 갖고 있는 법적 성격 고려를 요청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 동포법의 취지나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이 된 경우이기에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입대를 압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그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의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6일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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