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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역바이럴 의혹' 선 긋기에도 커지는 비난 [ST이슈]
작성 : 2022년 11월 17일(목) 11:10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카오엔터의 경쟁사 아이돌 비방 의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판교 카카오엔터 본사 등에 현장조사를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카카오엔터가 '아이돌연구소'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사 아이돌을 홍보하고 경쟁사 아이돌을 고의로 비방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카카오엔터가 '아이돌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K팝 아이돌이나 배우를 주제로 게시물을 올리던 SNS 페이지 '아이돌연구소'의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엔터는 최근 자사 콘텐츠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해 인수했고 카카오엔터 산하 뮤직 마케팅팀에서 해당 페이지를 관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가 132만명에 달했으나, 각종 논란으로 지난달 폐쇄됐다. '아이돌연구소'는 기사 등 원 게시물의 출처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노골적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카카오엔터는 '아이돌연구소' 페이지를 폐쇄하고 "외주 대행사에 계정 운영을 일임해왔으며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라며 운영 미숙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해당 페이지를 통해 자사 아이돌에겐 바이럴마케팅을, 경쟁사 아이돌에겐 역바이럴마케팅을 펼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카카오엔터는 "역바이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의 해명은 현재로선 설득력을 잃은 모양새다. 바이럴 페이지를 인수하곤 '외주 대행사'라는 말로 '꼬리 자르기'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바이럴만 아니라, 대중도 인지할 수 없게 홍보가 진행되는 바이럴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한편 카카오엔터 자회사로는 IST엔터테인먼트, BH엔터테인먼트,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등이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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