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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 오늘(17일) 항소심 2차 공판
작성 : 2022년 11월 17일(목) 07:48

유승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유승준의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늘(17일) 열린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승준 법률 대리인은 사증 발급의 재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대해 "재량권 행사에 일탈, 남용의 하자가 있다. 그 자체로 원고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영구한,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을 이탈해도 일정 기간 지나도 사증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를 거부한 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며 "재외동포법 관련 사유도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원고는 다른 연예인과는 다른 케이스로 특수한 과정이 있었다. 사회적 물의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적인 내용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변호인을 향해 "유승준이 헌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둘다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리며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반발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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