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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발리예바, 세계반도핑기구에 제소돼…4년 자격 정지 가능
작성 : 2022년 11월 15일(화) 13:43

카밀라 발리예바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카밀라 발리예바가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해 중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발리예바는 지난 2월 열린 베이징 올림픽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소속으로 피겨스케이팅 여자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발견돼 도핑 파문이 일었고, 시상식이 열리지 않아 메달을 받지 못했다. 이후 여자 싱글에도 출전한 발리예바는 단체전과 달리 4위에 그쳤다.

CAS에 따르면 WADA는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 4년 정지 징계와 함께 양성 반응 검체 채취일인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발리예바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WADA의 요구대로 발리예바가 중징계를 받으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향후 4년간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발리예바는 여전히 도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도 포상금과 훈장을 수여했다.

CAS는 중재 절차가 끝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패소한 측은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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