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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신혜성, 음주측정 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검찰 송치
작성 : 2022년 11월 15일(화) 11:32

신혜성 검찰 송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만취한 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를 받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혜성의 절도 혐의 적용에 대해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주인 동의 없이 차를 사용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동승자를 먼저 내려준 뒤 대리기사는 인근 편의점에서 하차했다. 신혜성은 편의점을 들른 뒤 운전석에 탑승해 직접 차를 몰고 송파구 도로까지 약 10km를 이동했다.

경찰은 신혜성의 탑승한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임을 파악했다. 하지만 신혜성 소속사는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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