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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판매' 前 외교부 직원,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작성 : 2022년 11월 15일(화) 10:11

방탄소년단 정국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판매하려던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 경찰서는 전직 외교부 직원 A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당시 유실물 관리 업무를 맡지 않았고, 공무직이었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 대신 개인 횡령 혐의 적용했다"며 "A 씨가 제출한 정국의 모자도 검찰에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과 함께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판매글을 게재했다.

당시 A 씨는 "BTS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판매금액 1000만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분실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A 씨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 해당 모자를 제출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로부터 "정국이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고 A 씨를 입건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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