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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 키즈 측 "숙소 현관문까지 잠입…사생활 침해 고통 심각" [전문]
작성 : 2022년 11월 11일(금) 18:57

스트레이 키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측이 사생활 침해를 호소했다.

11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 키즈 팬 커뮤니티를 통해 "앞서 여러 차례 공지를 통해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숙소 근방에서 아티스트를 기다리는 행위, 아티스트가 탑승한 숙소 엘리베이터를 따라 탑승하는 행위, 숙소 현관문 앞까지 잠입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아티스트는 물론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현장이 유지될 경우 아티스트의 숙소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 개인의 이익 추구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본 공지 이후에도 침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스트레이 키즈 팬클럽 활동 영구 블랙리스트는 물론, 스토킹 처벌 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가용한 모든 민·형사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합의 및 선처는 일절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2018년 9인조 보이그룹으로 데뷔했다. 이듬해 멤버 우진이 탈퇴하며 현재 8인조로 재편됐다.

이하 JYP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E 입니다.

항상 Stray Kids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차례 공지를 통해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아티스트의 숙소 근방에서 아티스트를 기다리는 행위, 아티스트가 탑승한 숙소 엘리베이터를 따라 탑승하는 행위, 숙소 현관문 앞까지 잠입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아티스트는 물론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정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장이 유지될 경우 아티스트의 숙소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 개인의 이익 추구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이전 공지 업로드 이후 아티스트의 사적 공간 및 비공개 스케줄에 방문하는 등 아티스트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CCTV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경찰서에 전달 및 인계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 공지 이후에도 침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Stray Kids 팬클럽 활동 영구 블랙리스트는 물론, 스토킹 처벌 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가용한 모든 민·형사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합의 및 선처는 일절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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