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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나플라,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22년 11월 10일(목) 11:25

나플라 / 사진=메킷레인 제공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 대마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나플라의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2020년 7월 검찰에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나플라가 우울증·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나플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9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나플라는 2018년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출신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그룹 빅스 라비가 설립한 레이블 그루블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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