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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나플라, 오늘(10일) 항소심 선고 공판
작성 : 2022년 11월 10일(목) 09:13

나플라 항소심 선고 공판 / 사진=나플라 SNS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나플라는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며, 주변에 대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나플라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나플라는 Mnet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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