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A 씨 협박 혐의와 관련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YG 양현석 전 대표 등 2명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공익제보자 A 씨에게 비아이 마약 혐의와 관련 '진술을 번복해라. 사례를 하겠다' '연예계 주변에 있을 거 같은데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협박을 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는 "A 씨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화를 했다. A 씨가 다른 녹음기를 갖고 있을 수도 또다른 핸드폰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평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는 편이다.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어린 나이의 A 씨에게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분위기의 자리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양 전 대표의 이전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비아이의 마약 혐의에 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자신을 협박했고, 거짓 진술을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A씨는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YG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내 진술을 거의 막았고, 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연루된 A 씨를 회유 및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14일을 결심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의견, 양 전 대표 등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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