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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측, 전 위탁사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개최권 명백히 우리에게" [전문]
작성 : 2022년 10월 28일(금) 15:48

대종상 영화제 / 사진=대종상 영화제 제공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가 전 위탁사가 제기한 제58회 대종상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양윤호 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오늘 대종상 전 위탁사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사를 봤다"며 "전 위탁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양 회장은 "우리는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윤호 회장은 "현재 영협은 전 위탁사와의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2년간 파행으로 개최되지 못한 시상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대종상 영화제는 올해 12월 9일에 반드시 개최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올엔터테인먼트 측은 "'본안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느 한쪽도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6월 법원의 판결 결과인데, 소송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협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올엔테터인먼트의 개최권 행사를 금지한 것이고, 주최권자인 영협의 주최권을 제한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하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회장 입장문 전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양윤호입니다.
영협은 1962년부터 대종상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종상은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부문 최고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영협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영화인으로서 대종상의 파행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종상은 개혁 중이고,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집행부의 과오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대종상 전 위탁사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화인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있습니다.
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위탁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함께 첨부하는 법원 결정문을 보시면 개최권자는 영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위탁사는 대종상 개최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희 변호인의 입장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현재 영협은 전 위탁사와의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파행으로 개최되지 못한 시상식을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대종상 영화제는 올해 12월 9일에 반드시 개최됩니다.
영화인들이 헌신해서 만드는 대종상의 변화를 응원해주세요.

개혁은 결코 쉽지 않지만,
묵묵히 정상화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양윤호 드림.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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