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물을 촬영 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지난 5월 피해자의 폭로로 모 래퍼가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동료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만남 중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뱃사공은 SNS를 통해 인정하며 "피해자가 고소는 안했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며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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