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엠마는 2019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이후 '1년 안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속 합의 조항을 추가로 걸었다.
이후 엠마 측은 데뷔가 무산되자 지난해 10월 18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음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그룹 데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점 등을 근거로 양 측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해 엠마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