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모자라며 분실물을 판매하려고 했던 A씨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매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 경찰서는 A씨의 모자 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글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모자 판매글을 게재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직원증을 인증, 해당 모자에 대한 가격으로는 1000만원을 제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이 A씨의 판매글에 대해 지적하자 그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난이 거세지자 A씨는 외교부 퇴사자 신분이라며 번복한 뒤 문제의 글을 삭제했다.
이후 A씨는 다음날인 18일 직접 파출소에 방문해 자수했고, 모자는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외교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모자가 분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 따라 모자의 원소유주의 분실 사실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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