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종영한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변호의 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위기에 처했다.
이달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록에 따르면 IHQ '변호의 신'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변호의 신'은 혼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해당 남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장면, 아내가 받은 협박 문자와 성노예 계약서를 화면에 노출한 장면, 아내가 모텔에서 성폭행 당한 후 촬영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해 성노예 계약서를 장성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35조 성표현, 44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변호의 신'은 하이퍼리얼리즘 드라마를 표방하며 제작됐다. 본래 12부작으로 기획됐으나, IHQ 측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기획·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사연 속 피해 정도가 심각해 희화화될 것을 우려해 조기종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편성과 관련해 "최근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경각심과 청소년들에게도 이것이 범죄고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15세 등급으로 지정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각심과 모방 리스크에 대한 심의기준이 별도의 지침 없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재연인지 실제 장면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연출 기법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란 부분도 문제삼았다.
윤성옥 의원은 "15세 등급은 성적 폭력행위에 대해 '맥락상 암시'만 하도록 되어있다. 19세 등급은 성적 폭력행위를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해야 한다. 이것은 성적 폭력행위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표현돼 저는 19세 등급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이밖에도 이광복 위원장은 '변호의 신'이 경감심보다는 흥미위주로 사연을 구성해, 사람들의 성감을 자극해 시청률을 높여보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 같은 내용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도 방송사 측에 전했다.
이날 방심위원은 '변호의 신'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법정 제재 의견을 내고 다음 회차에서 최종 의결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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