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훈련비, 후원금 등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용도가 정해진 경북체육회 지원금과 민간기업 후원금을 의성컬링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선수들에게 줄 상금과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 선수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경북체육회 동·하계 훈련비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대한컬링연맹이 지급한 해외전지훈련비, 팀킴이 컬링대회에 입상해 받은 상금, 의성군민 모금 성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부회장이 횡령 또는 편취한 금액을 일부 반환하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경북체육회 소속인 팀킴은 지난 2018년 11월 초 김 전 부회장과 장 전 감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경상북도는 합동감사에 착수해 2019년 2월 평창올림픽 포상금과 후원금이 선수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선수들에 대한 폭언도 있었다고 발표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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