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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폭행' 정바비, 징역 3년 6개월 구형 "반성 기미 없어"
작성 : 2022년 10월 20일(목) 09:22

정바비 징역 3년 6개월 / 사진=정바비 블로그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전 연인을 폭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정대욱)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6부는 1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정바비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을 짚었다. 피해자가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반면 정바비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며 "예술인으로서 문화 예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정바비도 최후 진술에서 무고를 주장했다. 그는 "어떤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부친은 "정바비에게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었던 연인 A 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또 다른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월 정바비를 고소했고, 5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은 A 씨와 B 씨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정바비는 연세대 출신 가수 겸 기타리스트다. 혼성듀오 가을방학으로 활동 중 일련의 시건으로 팀은 해체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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