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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구하라 유족에 7800만 원 지급 판결→전남자친구 불복 항소
작성 : 2022년 10월 18일(화) 15:17

최종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 구씨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최씨의 협박과 폭행이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이는 곧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최씨의 불법행위로 구씨가 사망에 이르면서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형사재판 중이던 2020년 7월 구씨 유족 측은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소송에는 구씨와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친모는 참여하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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