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이 강도 피해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16일 주호민은 자신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지난 5월 발생한 강도 피해 사건을 언급했다.
이날 주호민은 "5개월 전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었다. 딱히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오늘 기사가 떴다"며 "기사에는 웹툰 작가 A씨, B씨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읽어도 나다. 나 밖에 없다. '국민 웹툰'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웃음을 보였다.
이어 주호민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강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주더라. 꺼내서 읽어보니까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다더라. 미국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6억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없다고 했다. 실제로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주호민 아내의 신고로 체포된 강도범은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형사님이 양쪽 방에서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전해줬다. 근데 불치병 있는 자식이 다 뻥이더라. 주식 투자해서 진 빚이라고 했다"며 "난 진짜 도와줄 생각도 있었다. 내가 6억은 없지만 아이가 치료될 수 있게 생활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주호민은 "그 아저씨가 감옥에 가고 몇 달 있다 재판을 갔다. 그쪽 변호사한테 반성문이랑 선처가 되냐고 연락이 왔다"며 "아무래도 용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제일 크게 움직인 건, 불치병은 뻥이지만 8살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모르고 있다더라. 우리 집도 위험에 빠졌지만 그 집도 풍비박산 난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은 "합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절차는 모르지만 저랑 친분이 있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해서 얼마 전 1심 판결에서 3년 6개월형이 나왔다"며 "원래 죄목이 '강도상해'다. 굉장히 중죄라서 7년부터 시작이다. 근데 제가 합의해서 감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30대 남성 A씨가 유명 웹툰 작가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기사에선 '국민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의 키워드가 등장해 해당 인물이 주호민으로 추측됐다. 이에 주호민은 "내용이 맞다"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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