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장용준, 대법서 1년 실형 확정…일탈의 결과 [ST이슈]
작성 : 2022년 10월 14일(금) 17:01

장용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래퍼 장용준이 상고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장용준은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도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장용준. 현장에서 장용준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가 하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해당 기간은 장용준의 집해유예기간으로 더욱 큰 비난이 일었다.

장용준은 27분 동안 음주측정을 4차례 불응했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폭행과 관련해서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당시 장용준은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을 할 것이라고 알렸으나 항소를 했고 검찰 역시 항소, 장용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이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기 때문에 형량을 바꾸지 않겠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이 상고한 장 씨의 상해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장용준 측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다.

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되자 경찰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한 장용준, 싸늘한 반응은 여전하다.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혐의. 심지어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020년 6월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은 가운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 장용준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성을 하겠다"는 그의 입장과는 달리 양형임에도 불구 형이 무겁다며 상고심까지 간 장용준의 태도에 비난이 쏟아졌다. 실형 1년 선고를 받음으로써 마무리된 재판. 누리꾼들은 이미 등을 돌린 모습이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