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결국 실형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행위를 저질러 체포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선 노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선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 무죄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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