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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사면 뒤풀이까지"…대종상, '투표권 장사' 논란 [ST이슈]
작성 : 2022년 10월 13일(목) 16:59

제58회 대종상영화제 / 사진=대종상영화제 공식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약 60년 역사의 대종상영화제가 과거 파행을 겪고 '혁신'을 앞세워 돌아왔다. NFT(대체 불가 토큰)를 앞세운 대종상 국민심사단 제도를 도입한 이들이 과연 공정성 논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 12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제58회 대종상영화제 미디어데이가 열려 혁신안과 후보작이 발표됐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58회 대종상영화제에서는 국민심사단 제도가 첫 적용된다. 대종상 국민심사단은 약 1만 여개의 대종상 NFT 발행을 통해 선정된다. 이를 보유한 사람은 6개 시상(남녀 주연·남녀 조연·신인상)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종상을 둘러싸고 꾸준히 제기됐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 방안이다. 국민심사단과 전문심사단의 투표가 1:1 비율로 반영돼 최종 수상작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제58회 대종상영화제 / 사진=대종상영화제 공식홈페이지


국민심사단이 NF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심사권이 주어지며 다수 홀더(소유자)들에겐 시상식 객석 초대권부터 리셉션 및 애프터파티(뒤풀이) 참여, 신인상 무대 시상자, 단체 사진 촬영권, 레드카펫 관람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NFT의 가격은 시상 부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남여 주연상 국민투표권이 주어지는 NFT의 가격은 9만9천원이며, 남여 조연상은 7만7천원, 남녀 신인상은 5만5천원에 책정됐다.

다만 누누이 '혁신'을 강조해온 대종상영화제의 이러한 방식이 과연 투명한 수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국민심사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NFT를 '유료 구매'하는 것이다. 비용을 지불하고 얻어낸 투표권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많은 비용을 지불할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과연 이를 통해 얻어낸 투표권이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상위 홀더들에겐 신인상 무대 시상자 혜택과 뒤풀이 참석권, 단체 사진 촬영권도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후보에 오른 한 배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심사단의 시상자 혜택이나 뒤풀이 참석과 관련해 대종상 측으로부터 공유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1인당 구매 수량 제한은 총 9개로, 각 투표 부문당 3개씩이다. 이는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라는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유료 투표권을 통한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는 셈이다.

NFT 구매 수량 제한과 중복 투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대종상 영화제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이 부분에 대해선 수정이 있을 예정이다. 투표 흐름이 한쪽으로 몰릴 우려를 고려해 10월 중순쯤 정확한 내용이 재공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NFT를 통한 투표권 도입 제도에 대해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평균 1년 회비가 7~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 저희 NFT 개당 금액은 9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하나를 구매하면 3년의 투표권이 주어진다. 구매 가능한 모든 NFT를 소유할 경우 약 69만 원이다. 이를 3년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23만 원 정도"라며 "그동안 대종상영화제는 영화인협회가 진행하다 보니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NFT 제도를 도입해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종상영화제는 '대리수상 불가 방침'으로 인해 영화인들로부터 보이콧을 당한 바 있다. 이는 영화인들을 향한 '갑질' 행태로 한차례 비난을 받았다. 이를 비롯해 내부 갈등과 수상자 선정 과정에선 공정성 논란까지 일어나는 불명예를 겪었다.

이어 돌아온 제58회 대종상영화제는 "대종상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려 한다"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NFT를 통한 유료 투표권을 향해 '돈벌이 수단'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58회 대종상영화제는 12월 9일 개최된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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