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경찰이 가수 신혜성에 대해 자동차불법 사용 혐의를 추가 조사 중이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에 대해 음주측정거부 혐의, 차량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불법 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소유자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법률 검토 후 송치 유무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혜성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한 채 잠들었던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모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동석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편의점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신혜성이 탄 차량이 절도 신고된 것으로 파악돼 차량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신혜성이 식당에 타고 온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지만, 음주측정거부 당시 탑승하고 있던 차량은 흰색의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혜성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이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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