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40대 영화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 남편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14일 A씨는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목 부근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이로 이송,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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