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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하라 전남친,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하라"
작성 : 2022년 10월 12일(수) 16:44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은 최종범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재판부는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구하라에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과 폭행이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불법행위로 구하라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구하라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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