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을 배상하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배우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을 배상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인해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제작한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기지급한 출연료, 위약금 및 손해 등을 지급하라는 소에 관한 것이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했다.
이로 인해 강지환이 '조선 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약 63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강지환이 5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젤리피쉬(전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연대채무약정에 따라 당시 소속사였던 젤리피쉬가 연대 배상하라는 취지다.
강지환 및 젤리피쉬는 연대 배상하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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