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한 최용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국제 심판이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ISU가 지난 9월 28일 연맹에 최용구 심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ISU 징계위원회는 최용구 심판이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한 점이 ISU 정관에 명시된 국제심판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ISU는 국제심판이 특정 국가를 대변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용구 심판은 내년 9월 28일까지 ISU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으로 참석한 최용구 심판은 당시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 이준서가 모두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탈락하자 다음날 윤홍근 한국 대표팀 선수 단장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신 발언을 했다.
최 심판은 당시 편파 판정을 "명백한 오심이다. 황대헌과 이준서에게 실격을 줘선 안 된다. 사람이 하는 판정이지만 오심이 반복되면 고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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