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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父 "부모·형제 도둑 취급, 내가 횡령" 친족상도례 적용받을까
작성 : 2022년 10월 05일(수) 07:00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돈 116억 원을 횡령했다고 알린 친형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런 중에 1년 반만에 검찰 대질심사에서 마주한 박수홍의 아버지가 박수홍을 폭행했고 박수홍은 병원에 이송됐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부친이 횡령은 큰아들이 아닌 본인이 했다고 주장해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SBS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박수홍의 부친 박 씨는 박수홍을 상대로 폭행·폭언 한 것을 인정하며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 번 때렸다"고 알렸다.

이어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 '미안합니다'는 해야하지 않냐. 팔십 나이든 부모 이런 데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수홍을 향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이날 박수홍과 법률대리인, 친혀와 형수 부부, 부친이 함께 자리했다. 부친 박 씨는 큰아들과 애기하다 박수홍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찼고 위협성 발언까지 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친형과 갈등이 불거진 뒤 아버지에게 협박을 받던 박수홍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날도 방검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큰아들의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매스컴에 대고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했다"고 박수홍을 트집 잡으며 "지 형은 모닝을 타고 다녔다. (박수홍이) 도둑놈의 XX 아니냐.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쉽다. 그게 무슨 아들이냐"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박수홍이 돈 번 지가 실제로는 얼마 안됐다. 돈 번 건 아파트 세 채 산 게 전부"라면서 "(큰 아들이 수 백억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큰아들이 부동산(투자)을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박수홍의 아버지가 큰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려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80살 넘은 고령의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을 다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으로, 아버지 박씨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 부부가 30년 간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한 뒤 이어 총 1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를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친형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약 2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 조사하고 있다. 박수홍 형수의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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